EU 법원 규정: 다운로드한 게임은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이전에 구매하고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EU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U 법원, 다운로드한 게임 재판매 승인
저작권 소멸의 원칙과 저작권 경계
소비자는 이전에 구매하고 플레이한 다운로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EU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독일 법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UsedSoft와 개발자 Oracle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원칙은 배포권의 소진(저작권 소진 원칙¹)입니다. 이는 저작권 보유자가 사본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해당 사본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면 배포 권한이 소진됨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EU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Steam, GOG,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게임에 적용됩니다. 원래 구매자는 게임 라이선스를 판매하여 다른 사람("구매자")이 게시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고객에게 사본을 무기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유자는 고객에게 사본을 판매함으로써 독점 배포권을 소진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이 더 이상의 양도를 금지하며 권리 보유자는 더 이상 사본 재판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초기 구매자는 게임 라이선스 코드를 제공하고 판매/재판매 시 액세스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래 시장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면 복잡성이 발생하고 많은 질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본은 원래 소유자의 계정에 계속 등록됩니다.
(1) "저작권 소진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보유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물의 사본이 판매되면 해당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 - 이는 권리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 없이 구매자가 사본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Lexology.com을 통해)
재판매 후 리셀러는 게임에 액세스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는 사용자 계약에 양도 불가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이번 판결은 EU 회원국의 그러한 제한을 뒤집습니다. 소비자는 재판매할 권리를 얻었지만, 디지털 게임을 판매한 사람은 해당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배포 권한이 소진된 유형 또는 무형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의 원래 구매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사본이 재판매될 때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경우 복사를 허용합니다
복제권에 대해 법원은 배타적 배포권은 소멸되었으나 배타적 복제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법한 구매자의 이용에 필요한 복제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칙은 프로그램 사용 목적에 필요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며 어떠한 계약도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의 배포 권한이 소진된 사본의 후속 구매자가 합법적인 구매자가 되므로 자신의 컴퓨터 다운로드를 첫 번째 구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게 판매된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 이러한 다운로드는 새로운 구매자가 의도된 용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EU 저작권법): 해설'(엘가의 지적재산권법 해설 시리즈 제2판)
백업복사 판매 제한
백업 복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합법적인 구매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사본을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합법적인 구매자는 프로그램의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마이크로소프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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